
신청 자격
- 나이: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
- 근로소득: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,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재산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.
주요 변경 사항 (2025년 기준)
-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: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
- 소득 증명 서류
- 가구 구성원 정보
주의사항
- 정확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 자료
-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2&cntntsId=7783
-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238977&mi=40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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