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경제지식정보

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요금 면제...

by 르망스 2026. 6. 16.

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요금 면제

🚇 6월 20일부터 시행

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가 화장실 이용, 분실물 확인, 하차 착오 등의

이유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,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적용 대상

✅ 교통카드 이용객

✅ 동일 역에서

✅ 동일 노선 게이트를 이용해

✅ 15분 이내 재탑승 시

혜택

  • 재탑승을 환승으로 처리
  • 기본운임 1,550원 면제
  • 전철 이용 중 1회 적용

적용 노선

  • 수도권 전철 1호선
  • 3호선
  • 4호선
  • 수인분당선
  • 경의중앙선
  • 경강선
  • 서해선 등 한국철도공사 운영 노선

적용 제외 노선

❌ 공항철도

❌ 신분당선

❌ 김포골드라인

❌ 의정부경전철

❌ 용인경전철

❌ 인천 1·2호선

❌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~석남 구간

참고사항

  • 교통카드 이용객만 해당
  • 1회권·정기권은 제외
  • 기존처럼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 이용

💡 이제는 지하철을 타다가 화장실이 급하거나, 물건을 두고 내렸거나,

역을 잘못 내렸더라도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추가 요금 걱정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

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604만 건,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

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