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요금 면제

🚇 6월 20일부터 시행
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가 화장실 이용, 분실물 확인, 하차 착오 등의
이유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,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.
적용 대상
✅ 교통카드 이용객
✅ 동일 역에서
✅ 동일 노선 게이트를 이용해
✅ 15분 이내 재탑승 시
혜택
- 재탑승을 환승으로 처리
- 기본운임 1,550원 면제
- 전철 이용 중 1회 적용
적용 노선
- 수도권 전철 1호선
- 3호선
- 4호선
- 수인분당선
- 경의중앙선
- 경강선
- 서해선 등 한국철도공사 운영 노선
적용 제외 노선
❌ 공항철도
❌ 신분당선
❌ 김포골드라인
❌ 의정부경전철
❌ 용인경전철
❌ 인천 1·2호선
❌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~석남 구간
참고사항
- 교통카드 이용객만 해당
- 1회권·정기권은 제외
- 기존처럼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 이용
💡 이제는 지하철을 타다가 화장실이 급하거나, 물건을 두고 내렸거나,
역을 잘못 내렸더라도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추가 요금 걱정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
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604만 건,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
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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